주민등록법 제 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미수령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손*(전주시 덕진구 우아2길 25) 나. 공고기간: 2020. 3. 16. ~ 2020. 3. 31. (14일 이상) 다. 공고사유: 수취임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