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해 2017년 모과・석산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