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0조 및 영 제15조 규정에 의거 건축주등에게『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고』통지문을 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등의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고(10월 도래기준)
2. 공고기간 : 2025.09.18. ~ 2025.10.03. (15일간)
3. 공고장소 : 전주시 홈페이지
4.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