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붙임 1. 공고결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