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건설산업종합정보망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