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등 공공시설의 사유화 방지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시행함에 따라 그 세부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붙임 전주시 공영주차장 유료화 행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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