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공고 제2020-2873호
  • 등록일 2020-12-08
  • 담당자/연락처 이민지 / 063-281-5040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제목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첨부파일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2. 8. ~ 12. 29.(2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문안 : 붙임 참조

붙임 조례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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