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공고기간 : 2020. 12. 8. ~ 12. 29.(21일간)2. 공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3. 공고문안 : 붙임 참조붙임 조례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