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1차 시정명령 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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