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 통지"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등의 부재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1.03.09. ~ 2021.03.24.(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