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공고 제2024-998호
  • 등록일 2024-04-05
  • 담당자/연락처 위한빈 / 063-250-8814
  •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 제목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강제이전 신청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첨부파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전주지방법원 2023가단33790호(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5호에 의거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5. ~ 5. 20.(15일간)
나. 대상차량 : 38우7378(Continental Flying Spur 6.0)
다. 공 고 문 : 붙임문서 참조

붙 임 : 공시송달공고(한상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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