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 주민센터 누리집과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대상 : 김*나
2. 기간 : 2025. 1. 13. ~ 2025. 1. 22.
3. 내용 : 무단전출자 주소이전 이행 촉구
4. 방법 : 동 주민센터 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