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가 멸실인정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등기)하여야하나, (반송.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1. 공고명칭 : 멸실인정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예고통지 및 권리행사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03. 05. ~ 2025. 03. 19.
3. 공고장소 : 전주시 홈페이지, 차량등록과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