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23-21호(2023.1.26.)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전주시 고시 제2025-203호(2025.9.22.)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사항 변경 고시된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및 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정비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세목을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하가구역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세목(정정) 고시)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정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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