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제12조(해촉 및 위촉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호성동 통장 해촉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붙임 호성동 통장 해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