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과징금 납부 독촉 처분을 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식품위생법 제8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