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의 거주불명 등록 신고에 따라 거주불명대상자인 동거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3조 제1항(말소신고 등)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명(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2. 공고기간 : 2020.4.27.~2020.5.11.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