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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