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345kV 군산-신김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5차)-4 (전주시) (24수용0908)」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사용이 있어 재결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