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전주시 덕진구청에 영업신고사항을 폐업신고하지 아니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3항에 따라 공중위생업소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