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0. 2. 7. ~ 2020. 2. 24. (17일간)
나. 공고대상: 최*선 등 51명
다. 공고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12월 통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