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거주불명 등록사항의말소) 및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임*수 등 11명
2.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3. 공고기간 : 2024. 11. 4. ~ 2024. 11. 21. (17일간)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