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1동-1440(2020.02.25.)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최고공고 하였으나, 최고공고 기간까지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대상자 :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박** (1세대 1명)
나.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다. 직권조치 일자 : 2020. 03. 04. (수)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직권조치공고자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