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 새전주중앙교회 신축부지 내 유적의 시굴 및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의 소유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유물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사 명 : 전주 새전주중앙교회 신축부지 내 유적
2. 유 물 명 : 연화문수막새, 명문와 수키와, 암키와 등 30건 30점
3. 조사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3가 33-1번지 일원
4. 조사기간 : 2024. 8. 26. ~ 2024. 11. 22.
5. 조사기관 및 유물보관처 : (재)고고문화유산연구원
6. 공고기간 : 2025. 2. 10. ~ 2025. 2. 23.
7. 소유권제출기간 : 2025. 2. 10. ~ 2025. 5. 10.
8. 문의처 : 전주시청 국가유산관리과(063-28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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