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대규모 굴착) 허가 내용에 대해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 내용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1. 신 청 인 :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급수과)
2. 점용장소 : 솔내1길(솔내1길 49 ~ 69 앞)
3. 굴착기간 : 2022. 2 〜 2022. 5
4. 점용목적 : 상수관로 매설
5. 점용면적 : 일시 A=715㎡, 영구 L=286m
6. 공사방법 : 개착 시공
붙임 1. 도로점용 허가 내용 공고(2022-대1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