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에 따라 강제처리 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13조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 후,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5항에 따라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감.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 자동차 직권말소 사실 알림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1. 05. 13. ~ 2021. 05. 28. (15일간)
3. 공 고 내 용 :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