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평가준비서 작성 및 평가항목 등의 결정)에 따라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항목 ? 범위 등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개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