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48조(원상회복의무) 및「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철거의무자에게 행정대집계고처분에 대해 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