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