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파악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반송・수취 거절・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양O수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
2. 공고기간 : 2025. 12. 3. ~ 12. 12. (7일 이상)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