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관내 범죄취약지역의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공고내용 : 전주시 관내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따른 의견 수렴
나. 대상사업 : 전주시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스마트폴 설치 2차
다. 공고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jeonju.go.kr)
라. 공고기간 : 2025. 12. 3. ~ 2025. 12. 22. (20일간)
마. 설치장소(예정)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144 인근
바.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의견서 작성하여 전주시 정보화정책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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