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자에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등기)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미등록 이륜자동차 행정처분(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6. 22. ~ 2020. 7. 6.
3. 공고대상 : 윤*원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1길 2*-*)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