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시 제1980-81(1980. 5. 28.)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전주대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