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제1항제4의3호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재허가 허가조건」,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종사자격 및 허가 취소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O섭
2. 공고기간 : 2025.12.08. ~ 2025.12.29.(21일간)
3. 공고방법 : 전주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