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건물 소유주 등의 요청으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혁신동주민센터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1차)합니다.
1. 기 간 : 2024. 12. 30. ~ 2024. 1. 6. (7일 이상)
2. 대 상 : 이** (전주시 덕진구 월방3길)
3. 내 용 :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 시 행정상 관리주소 주민센터 직권 이전
4.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