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인 원당천의 하천구역(변경) 안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2025.04.04. 시행한 주민설명회에서 제출된 의견 및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