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른 삼천쌍용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재건축부담금 결정・부과에 필요한 종료시점 주택가액(안)에 대하여,
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람내용 : 삼천쌍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종료시점(준공인가일 기준) 주택가액(안)
나.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다.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7.14. ~ 2025. 7. 23.
라.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213, 3층(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 063-281-2986)
마. 의견제출 방법 : 우편・방문 또는 팩스(FAX 063-281-6453)
붙임 1. 공람공고문(삼천쌍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종료시점 주택가액(안))
2. (서식)공동주택가격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