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를 실시합니다.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나. 대 상 자 : 김*형 등 6명다. 공고기간 : 2024. 10. 15. ~ 2024. 11. 4.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붙임 2024년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