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고 제2021 - 503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4.
전 주 시 장
□ 사 업 명 :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열람기간 : 2021.03.04. ~ 2021.03.19.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9층) ☎ 063-230-6154
□ 의견제출기간 : 2021.03.04. ~ 2021.03.19.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308-11번지 4,000.00㎡ 등 총 5필지 6,624.50㎡
- 토지소유자 : 농업회사법인정*유한회사(주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외 8인
- 관 계 인 : 진봉농업협동조합
□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고랑동 308-11번지 기타지장물-관정 등 총 4건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