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1.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공고 1부 2.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사업 안내 1부 3.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참고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