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대 이전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3차)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대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3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12월 9일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