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