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산333-2번지 일원 아중호수의 위험도로 선형을 개량하고 아중호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 문화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4일 전주시장붙임 :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