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0조,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당연직(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