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고(2회)하였으나,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6. 1. 6.(화)
나. 공고대상 : 정OO
다. 공고기간 : 2026. 1. 6. ~ 2026. 1. 21. [15일간]
라.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전주시 완산구 우전로259) 이전공고
마.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