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지역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불편 해소 및 건전한 교통질서 유지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