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하여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1. 공고대상 : 신*균 외2인2. 공고기간 : 2021.3.23~2021.4.7 (15일간)3. 공고내용 : 붙임참조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