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시행
1) 사업위치 :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395-3번지 일원
2) 사업시행자 :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노승곤)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서류
라.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5. 19. ~ 2025. 6. 4.
마.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1) 전주시청 재개발재건축과(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3층 (우)54994, 전화:
063-281-2984, 팩스:063-281-6453)
2)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전주시 완산구 인봉3길 21 (우)55011, 전화:
063-282-6630, 팩스:063-282-6631)
붙임 기자촌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공람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