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에 따라 2021년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공고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접수기간 : 2021. 10. 18(월) ~ 2021. 10.22.(금)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득한 업소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10.22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완산구 환경위생과 위생민원팀(☎ 220-5324)
- 우편보낼 곳: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 완산구청 6층 환경위생과
◎ 심사기간 : 2021. 10 . 27. ~ 2021. 11. 12.
◎ 심사내용 :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 확인(붙임 점검표 확인)

붙임 1.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서식 1부.
2.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1부.
3. 좋은식단 이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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