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문서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수취인거부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