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